웃으며 출석한 전광훈 “뒷조사해 봐라… 경찰조사 가치 없다”

입력 2019-12-12 11:28 수정 2019-12-12 14:46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등장했다. 그는 검은색 외투 차림을 한 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이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있었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격화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간 경찰이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전 목사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