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실제 추행 여부와 함께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A씨는 식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스쳐간 짧은 시간에 성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A씨가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A씨는 처음에 어깨만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CCTV에도 A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