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를 입양해 수년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 관찰 기간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46세 때인 2014년에 B양(당시 2세)을 입양했다. 이후 4년간 B양을 키우면서 B양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에서 함께 사는 남편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변인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B양)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춰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