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관계자 2명 출연정지”
EBS 어린이 예능 ‘생방송 톡!톡!보니하니’ 출연진의 미성년자 폭행 논란 등이지만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방송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고 해당 영상이 현재 삭제돼 통신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방송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다. 논란된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콘텐츠는 통신으로 제재할 수는 있는데 유통 중인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안다. 제재할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11일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에 출연 중인 ‘당당맨’ 최영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 MC인 채연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먹니’로 활동하는 개그맨 박동근 또한 채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BS측은 폭행 의혹과 관련 보니하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연자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당분간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BS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3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폭언했다고 분노했다. 방송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EBS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송출된 것이 아니고 현재 영상이 삭제돼 방심위가 EBS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방심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영상은 방송사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 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살펴볼 수는 있다.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고 영상이 유통되어야 하지만 영상이 이미 삭제돼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EBS는 이번 논란과 관련 전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EBS는 “인기 프로그램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최근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 없이 방송돼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 EBS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BS는 논란 후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된 출연자 2명을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