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들어가는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며 주52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부작용과 경기 불황을 토로하는 경영계 목소리에 문재인정부의 노동시간 단축기조가 결국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노동자가 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현재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해주기로 했한 것이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보완대책에 대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고용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 결과 중소기업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