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는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본 1심과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도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