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나가라” “쫓아내자” 혐한 발언하면 벌금 내는 日 동네

입력 2019-12-11 16:49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혐한 발언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최대 55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법이 등장했다.

일본에서 혐한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트위터 캡처

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 문교위원회는 전날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차별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한화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차별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례안은 가와사키시 시내 도로나 공원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와사키시는 조례안 위반자에 대해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며, 6개월 이내 차별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 이후에도 6개월 이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위반자를 조사기관에 고발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최고 50만엔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조선인을 모두 죽이자’고 적힌 팻말과 욱일기를 든 일본 혐한 시위대. 트위터 캡처

앞서 도쿄도는 지난 9월 15일 도쿄 스미다구에서 열린 거리행진에서 “백해무익, 반일 재일 조선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내쫓아라” 등의 언급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 역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