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차 기소 공소취소 안한다…추가기소할 것”

입력 2019-12-11 16:24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불허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의 ‘정 교수 1차 기소’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고, 무죄 판결을 무릅쓰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결정 속에는 추후 항소를 통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이끌어 보겠다는 일종의 자존심도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11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라며 “앞선 기소의 공소 취소는 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9월의 공소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검찰의 말은 검찰 스스로도 사실상 ‘1차 기소’는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 교수를 지난 9월 기소하며 밝힌 위조 범죄사실은 지난달 기소 때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달라졌다. 검찰로서는 지난 9월의 ‘1차 기소’ 내용을 최신 수사 결과로 바꾸지 못하면 ‘1차 기소’ 때 공소장에 쓰인 내용대로의 유죄 판결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 뒤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기소’를 놔두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함을 강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죄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무죄 판결보다 공소 취소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새 공소장을 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을 특정할 계획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식을 둘러싼 문제들일 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