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입력 2019-12-11 16:21 수정 2019-12-11 16:4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연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