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56)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로부터 검찰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조사 등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한 상태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담팀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가 맡았다. 형사6부는 특수부의 전신이다.
전담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윤씨 측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8차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직접 조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측면과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온 검찰과 경찰이 8차 사건을 두고 또 충동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