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내는 절차 깐깐해진다

입력 2019-12-11 14:40 수정 2019-12-11 15:28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심사·관리가 깐깐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운영했던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반복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물납 허가 심사를 보다 강화했다.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 현장을 실사하고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 적정성을 공동 확인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서류만 심사하고 물납을 허가했었다. 그러다보니 상속세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법인이 휴·폐업할 경우 이를 되팔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물납금액 중 2671억원 정도가 현금으로 회수 불가능하다. 그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와 같은 인위적 조치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치가 떨어진 뒤에 되사갈 경우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다스의 경우 이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스를 상속받은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416억원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를 되팔려고 했지만 공개 매각을 할 때마다 유찰됐다. 주식 가치는 당시 물납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상속자가 이를 다시 사간다면 상속세를 경감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마련을 위해 비상장주식 매각 시 법인을 상속한 이에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존처럼 곧바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국고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