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필요”

입력 2019-12-11 14:39 수정 2019-12-11 14:42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해 업무협약을 함께 축하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의정부지법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돼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원외재판부 설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증대 효과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캠페인, 유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유치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또 정부, 국회,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유치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우리 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다”라며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은 시작이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