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를 포함해 ‘4대 분야’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이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말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4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는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히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 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했다.
성(性)·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어도 부적격 대상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꼽혔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도 대해서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부적격 기준도 강화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높인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이 상향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