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특히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