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