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입력 2019-12-11 10:22 수정 2019-12-11 13:37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7.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