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0~299인 기업 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19-12-11 08:52 수정 2019-12-11 13:3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그는 특히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는 그간 지속해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애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