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판사로부터 “마약하면 큰일난다”는 훈계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양은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이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양은 당시 최후의 진술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발한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에 적발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