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5개월… “합의한 성관계” ‘신유용 사건’ 코치, 무고죄 추가

입력 2019-12-10 17:19 수정 2019-12-10 17:32
게티이미지뱅크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유도코치에게 법원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무고 혐의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16일 피해자 신유용(24)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씨가 허위 고소했다”며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A씨는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거듭했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7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이날 오후 열린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린다.

A씨는 2011년 8~9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유도부 제자 신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에도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SNS와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내가 용기를 내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