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과 관련, 해당 인원들은 물론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580여명)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본 후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수납원 790여명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하지 않은 수납원 1400여명 중 1250여명의 직접고용이 이뤄진다.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납원이 직접고용되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공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공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달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