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입후보 교사는 90일 전에 퇴직, 합헌”

입력 2019-12-10 15:56
사진=픽사베이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립과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상의 ‘입후보자 사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후보 시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출마를 전제로 무급휴가나 일시휴직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방치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90일 전 사직 조항이 교원에게만 적용돼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 등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모두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직의 특성상 마땅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교수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교원과 차이가 있다”며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 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낸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