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가한 신군부 세력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해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조사해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대상자에는 5·18을 전후해 광주·전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5·18 진압으로 서훈을 받은 자도 포함했다.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4년으로 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뤄진 바 없다. 정호용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상당수가 대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