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의 원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와 전달책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200만~220만원의 추징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서 B씨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해 제주 도심의 한 원룸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2월 13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A씨는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 원룸서 상습 마약 40대 투약자·30대 여성 전달책 실형
입력 2019-12-1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