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이와 관련 자신의 딸이 국외에서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고 글을 올렸다.
홍 전 의원은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