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가결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청석에 있던 고(故) 김민식군(당시 9세)의 부모는 눈물을 쏟았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사고는 지난 9월 11일 발생했다. 피해 아동인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부모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해 달라며 관련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 청와대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