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21대 총선 사범 ‘꼼짝 마’

입력 2019-12-10 13:5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을 중점 단속해 처벌한다고 10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전날 지청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협의회를 갖고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에 대한 단속계획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순천지청 유진승 형사3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수사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또 여수시선관위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 각 선관위에서 11명, 순천경찰서 수사과장, 선거 전담 수사팀장 등 각 경찰서에서 12명이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선거철마다 고질적인 병폐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의 철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금품선거 단속은 ▲공천 대가 지급 ▲유권자 또는 후보자 매수(후보단일화 대가 제공 등) ▲설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음식물 제공 ▲동창회·향우회·산악회·친목회 등 각종 사적 모임에서의 기부행위 등이다.

거짓말 선거는 ▲SNS, 인터넷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 연설회 등의 기회를 악용한 비방·허위사실 확산 행위 등이다.

불법 선전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조작 등이 해당한다.

검찰은 선거전담반과 선관위 및 경찰서 사이에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신속하게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고발 전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도 구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는 유지된다.

순천지청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총 82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4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전남지역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53명이었으며 순천지청 입건율은 32.4%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이 28명(31.4%), 금품이 27명(32.9%), 부정선거 운동이 27명(32.9%) 등으로 거짓말 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