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내용 다르다” 法, 정경심 ‘표창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입력 2019-12-10 13:36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지난 9월 당시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9월 첫 기소 당시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으나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바뀌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 때는 ‘딸이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표창장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두 공소장 내용이 달랐다. 처음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설명했으나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앞으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이 맞닥뜨린 문제는 주장하는 기존 공소사실과 수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사건을 그대로 심리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