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자는 학생 깨워도 ‘성추행’

입력 2019-12-10 12:56
교사와 학생의 신체접촉이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달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이 학생의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학생은 당시 교사의 행동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으나 다른 피해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성 관련 민감도가 매우 높은 만큼 학생과 모든 신체 접촉도 하지 말라는 안내를 학교에 전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