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택시 될 마음 없어…법 통과되면 문 닫는다”

입력 2019-12-10 11:32 수정 2019-12-10 13: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재웅 소카 대표가 이를 ‘붉은 깃발법’이라며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3km로 제한한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속도 기준으로 삼아 붉은 깃발법이라 불렸다. 이 법으로 인해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졌다고 평가된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 사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하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사용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고객이 공항 또는 항만에서 타고 내려야만 렌터카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고객에게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하는 기존 서비스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타다의 가치는 빛이 바래게 되고 투자 유치도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소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 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붉은 깃발법은 그만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