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을 ‘특허’로…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2-10 10:07
소멸된 실용신안 등록 번호를 넣고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기한 사례. 특허청 제공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기입하거나 상표·디자인을 특허라고 표기하는 등 유아용 교구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674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41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1137건에 대해 올바른 표기를 하도록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에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