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군납업자에게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전 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경남 사천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이 전 법원장이 정씨에게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18일 파면됐다.
다만 검찰이 정씨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넸다고 본 뇌물공여 등 혐의는 기각됐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