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불기소 이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입력 2019-12-09 17:2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관련 중요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해당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9일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로 검찰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개혁위는 강조했다.

그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른바 ‘전관 특혜’, ‘제식구 감싸기’ 등의 오해로 이어지곤 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 이름을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결국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인지, 공정하게 불기소가 결정됐는지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될 경우같은 기준으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문이나 경찰의 불송치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개혁위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의 습득이 좀더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도 전달했다. 개혁위는 형사소송이 대부분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수사기록이 몇십만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트럭 기소’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뒤 법원에 제출할 때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전자우편으로도 간편히 보낼 수 있게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다. 개혁위는 같은 의미로 검찰청이 보관하는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사건 기록, 진정내사사건 기록, 판결문 등도 전자문서화해 사건 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