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한 전주 알짜배기 땅 3곳 … 어떻게 활용되나?

입력 2019-12-09 17:26 수정 2019-12-09 17:34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이 있던 덕진동 부지. 두 기관이 9일 만성동으로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전북 전주시내 공공기관이 떠나고 남은 국유지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폐쇄된 기무부대 터와 2023년 이전할 전주교도소 부지 등 3곳이 모두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알짜배기 땅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이날 42년 만에 새로 입주한 만성동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일 만성동으로 이전, 전주법조타운의 만성동시대가 열렸다.

이에 두 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덕진동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전주시는 2만 6000㎡에 이르는 이 부지가 국가 주도 공익시설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 건물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지검 건물에는 로파크(Law Park)를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로파크에는 법조 삼현(三賢) 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조 삼현 기념관은 전북 출신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용역비(3억원)가 국비로 확보됐다. 로파크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기를 전주시는 바라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송천동 기무부대 터의 변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부지는 국방부의 기무부대 폐쇄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 3곳과 더불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3만여㎡ 규모인 이 부지는 35사단 이전 이후 조성된 에코시티 내에 위치해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당초 전국 4곳의 관련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모두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전주시는 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쓰겠다며 국방부에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주시에 “매입해 가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또 2023년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는 10만 9000㎡에 이르는 평화동 부지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설물을 재활용해 호텔과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게 된다. 기재부는 대체로 해당 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에 매각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시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며 “국가 주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