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신뢰도·감정평가 투명성 높이기 본격화

입력 2019-12-09 17:00
국토부, 이달 중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발표 예정
입법예고로 종합대책 실효성 높이기 ‘사전 작업’
감정평가 투명성 강화, 표준지 공시가격 통보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판 깔기에 들어갔다.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지 공시가격 통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터닦기’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조세형평성을 지킨다는 목표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향 목표치, 제도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존 법체계를 일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에도 공시가격 제도의 모호했던 훈령을 명확하게 개정했었다(국민일보 2019년 10월 1일자 18면 기사 참조).

우선 국토부는 감정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실평가가 이뤄졌으면, 징계 의결 안건을 미리 검토해 정확하게 관리·감독한다는 취지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 분야는 기존의 무작위 추출방식과 별개로 ‘우선 추출방식’으로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결과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최근 3년 이내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 등이 우선 추출방식을 적용할 대상이다. 감정평가 사무직원 고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무직원을 고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행정 간소화 작업을 진행한다. 표준지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일 경우 공시 예정가격을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격 통지를 위해 관리단 또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건물 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