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든다” 女민원인에게 카톡 보낸 경찰, 견책 처분 그쳐

입력 2019-12-09 15:14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순경은 지난 7월 17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A순경의 이같은 행위는 다음날인 18일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위원회로부터 “A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물의를 빚은 만큼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순경은 감봉 등의 조치없이 승진에만 제한을 주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