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보다 예산안·민생법안 먼저 처리키로 합의

입력 2019-12-09 14:36 수정 2019-12-09 15:08

여야 3당이 내년 예산안을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타다금지법’도 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열어 향후 국회 전략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