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출자기관 43곳, ‘예외없이’ 노동관계법 위반했다

입력 2019-12-09 13:3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금액도 17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광역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43곳 중 37개소(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은 1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장수당(12억원), 연차수당(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1억원) 등이다.

특히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 기관에선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먼저 근로감독 대상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 사용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분야를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