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특사경)는 일본산 참돔·가리비·멍게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시장 내 판매업소 28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처했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았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한 수산물은 2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가볍게 위반한 28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