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특사경)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1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 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B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C 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했다.
이 8개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2t에 달할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D 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8곳을 시정 조처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