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 징계 사유라고 전했다.
이 사유는 윤리위가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밝혔던 사유와 같다.
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