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에게 호통을 쳐 합격자를 바꾸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씨는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간부 직원이 면접 결과를 전화로 보고하자 화를 냈다. 합격자가 다른 지원자가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이었는데, “그를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는 식이었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간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 부랴부랴 B씨 면접점수를 높이고 최고점자 점수는 낮추는 방법으로 채점표를 수정해 B씨를 합격시켰다.
A씨는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B씨를 지목해 선발돼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