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및 변경 정보 제출 및 출입국 신고, 범죄경력 정보 보존 관리 등을 정한 조항들에 대해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 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