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신청했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 확보와 관련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A씨의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선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A씨의) 휴대전화를 재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도 A씨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틀 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건 경찰에 몫”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했으나, 지난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이러한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 사망 사건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경찰 입장에선 (사건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신청을 한 이유는 최근 검찰의 처사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검찰이 수사 도중 영장까지 받아 유류품 등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전체적 요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수사가 망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