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양형은 10년 8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사유를 살펴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고, 이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각각 1시간30분씩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 액수가 86억원이므로 양형기준법에 따라 기본 양형 구간이 4~7년이라고 설명했다. 양형 구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면 5년~16년 5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최소 10년 8개월 이상 형이 적정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이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직무 관련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자라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팔, 함안군수, 방사청 팀장 사건 등 다른 뇌물 사건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각각 5분의 1, 9분의 1, 40분의 1 수준”이라며 “이 부회장이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닌가, 불평등을 떠올리게 하는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이라고 하며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있거나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덧씌우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농단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건 일부에 불과하고 삼성도 여러 기업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