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최소 10년 8개월 징역 나와야”

입력 2019-12-06 18:00 수정 2019-12-06 18: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양형은 10년 8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사유를 살펴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고, 이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각각 1시간30분씩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 액수가 86억원이므로 양형기준법에 따라 기본 양형 구간이 4~7년이라고 설명했다. 양형 구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면 5년~16년 5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최소 10년 8개월 이상 형이 적정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이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직무 관련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자라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팔, 함안군수, 방사청 팀장 사건 등 다른 뇌물 사건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각각 5분의 1, 9분의 1, 40분의 1 수준”이라며 “이 부회장이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닌가, 불평등을 떠올리게 하는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이라고 하며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있거나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덧씌우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농단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건 일부에 불과하고 삼성도 여러 기업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