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6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이외 법무사 등 기타직군에서 회생이나 파산사건을 수임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대한변협의 반대로 법무사법 개정 내용 중 민사·상사·가사비송 등 시청사건에서의 대리권 부여 조항은 삭제됐다.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는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를 제외한 신청대리권만 포함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