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양수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검의 발언은 정식 구형 의견은 아니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뇌물 제공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삼성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