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10년 이상 징역형’이 적정… 뇌물 주고 막대한 이익”

입력 2019-12-06 17:47 수정 2019-12-06 21: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양수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검의 발언은 정식 구형 의견은 아니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뇌물 제공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삼성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