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 판결

입력 2019-12-06 15:59 수정 2019-12-06 17:21
국민DB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지원장 박치봉)는 6일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각하된 지위확인청구는 정년 도달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4116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승소 판결에도 임금 차액만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나머지 600여명은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에 관계없이 한국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