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6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무덤덤한 표정을 한 채 법원을 향해 걸었다. 변호인들도 함께 동행했다.
그는 짙은 남색 코트에 회색 유광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입을 굳게 닫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양형심리 때 어떤 말을 준비했느냐’ ‘재판 전에 할 말이 있느냐’ ‘증인 채택을 확신하나’ 등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법정에 차례로 도착했다. 박상진 전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황성수 전 전무, 장충기 전 사장이 출석했다. 이들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 심리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절차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인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