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군용 백신’ 납품비리 도매상 구속

입력 2019-12-06 13:18

군부대와 보건소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서 한국백신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은 뒤 불법 담합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백신 담합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와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700억원대 입찰 담합 혐의를 받던 의약품 도매업체 S사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