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장안은 또 차량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현행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면 1년6개월 뒤부터는 불법 운영으로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