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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부하 만지고… 키스방 유사 성행위… 부끄러운 경찰들
입력
2019-12-06 04:37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지역 경찰 간부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일보DB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10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같은 달 부산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B 경정과, 과거 직원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C 경정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